이자지원 및 상환 기준
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|
이자지원율 |
비고 |
2등급 이상 |
3% |
(필수요건) 외주부창² 전체 적용 < 1m² 미만 창호 제외 > |
3등급 |
2% |
4등급 |
1% |
-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공동주택(아파트,다세대,연립주택)에 한해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
이자지원율 우대
- 차상위계층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% 이상 또는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
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% 적용
이자지원 대출·상환 기준
구분 |
대상금액 |
거치기간 |
상환기간 |
취급 금융기관 |
비주거 |
최대 50억원 |
2년 |
60개월 분할상환 |
신한은행·제주은행·기업은행·국민은행·농협은행 |
주거 |
공동 |
최대 2천만원 |
- |
60개월 분할상환 |
우리은행·국민은행·농협은행 |
단독 |
최대 2천만원 |
- |
60개월 분할상환 |
-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, 주거(단독·공동주택) 3백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
- 소득세법상 '고가주택(9억원 이상 주택)' 소유 및 다주택자(주택 3채 이상 보유)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 발급 대상에서 제외
-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선축주의 신용 관련 현황(신용도·압류·가등기 등)에 따라 대출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,
이자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
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
사업 내용
- 차상위계층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% 이상 또는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
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% 적용
사업 목적
-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
지원 내용
-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, 지원 기준에 따라 60개월 동안 최대 3%까지 이자 지원